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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여러분께]


 


신주발행공고[유상증자의 건]


 


우진비앤지 주식회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71120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유상증자)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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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2,398,259(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


2. 신주의 발행방법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방식(잔액인수)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4. 신주의 발행가액 : 할인율을 25%로 하여 증권의 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한다(,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 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한다.


 


5.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71207


6.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7 12 08 ~ 12 15


7. 신주의 배정방법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으로 진행되며, 구주주 및 우리사주조합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한다.


(1) 구주주 청약 :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보통주)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000189656주의 비율로 배정한다. (, 1주 미만은 절사한다.)


(2) 초과청약 : 구주주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는다.(,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청약 :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다음과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이 경우 코넥스 고위험고수익신탁에 잔여주식의 5% 이상을 배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한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한다. 배정수량 계산 시에는 청약사무취급처에 청약된 청약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통합배정한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한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


 (4) , 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잔액인수한다.


8. 신주의 청약증거금 : 청약금액의 100%


9. 신주의 청약기간 :


(1) 구주주 청약(초과청약 포함): 2018 01 15 ~ 2018 01 16(2일간)


(2) 일반공모 청약: 2018 01 18 ~ 2018 01 19(2일간)


10. 주금납입일 : 2018 01 23


11. 주금납입처 : 기업은행 인사동지점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 0101


13. 대표주관회사 : SK증권㈜


14. 청약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SK증권 본, 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SK증권㈜ 본, 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SK증권㈜ 본, 지점


1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를 허용함.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임


(3) 신주인수권증서의 양도, 상장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16.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18 02 01


- , 신주권 교부예정일은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17. 신주권 상장예정일 : 2018 02 02


18. 주권교부처 :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19. 기타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woogenebng.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주주에 대한 통지를 갈음함.


(2) 청약증거금은 납입일에 주금 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3) 1주미만의 단수주는 절사하여 배정하지 아니함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5) 기타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신주발행공고[무상증자의 건]


 


 


우진비앤지 주식회사는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71120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무상증자)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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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1,438,955(신주의 1주당 액면가액: 500)


2. 신주의 발행가액 : 500


3. 신주의 배정기준일 : 2018 01 24


4. 명의개서 정지기간 : 2018 01 25 ~ 02 01


5. 신주의 배정 및 단수주 처리방법 : 2018 01 24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0.10000000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함, , 배정결과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의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함.


6. 신주의 배정 재원 : 주식발행초과금


7.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 01 01


8.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18 02 09


9. 신주의 교부장소 : 명의개서대행기관(한국예탁결제원)


10. 신주권의 상장예정일 : 2018 02 12


11. 기타사항 : 본 건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경기도 화성시 양감면 정문송산로 230


 


우진비앤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재 구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